제21조(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①영 제16조의2에 따른 해기품질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1.영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부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
2.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외부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
②평가대상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기품질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기품질관리체제를 갖추고 제1항에 따른 해기품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31,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