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의2조 (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2제3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무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6.4.9>
1.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
2.건강진단서 1부
3.우리나라 선사와 계약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기사면접시험 합격증 사본 1부 또는 제22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사법규 교육이수증 사본 1부
5.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교육이수증 사본 각 1부
6.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제1항에 따라 승무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승무자격증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6.4.9>
1.승무자격증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승선선박명 등 승무자격에 관한 사항
2.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국가명, 성명, 생년월일, 여권 및 해기사면허증의 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승무자격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6.4.9>
1.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승무자격증
2.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승무자격증
승무자격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무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6.4.9>
1.승무자격증(승무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승무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 1부(승무자격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승무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승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6.4.9>
1.승무자격증
2.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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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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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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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