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외국인해기사의 해기사면접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해기사가 승무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외국인해기사 면접시험 응시원서에 해기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연수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2026.4.9>
②연수원장은 해기사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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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의8 · 외국인해기사 면접시험 응시원서
[별지 제12호의8서식] <개정 2026. 4. 9.> 년도([ ] 정기 [ ] 임시)시험 외국인해기사 면접시험 응시원서 | 사진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것 성명 | | 생년월일 | 국적 | | 여권번호 | 선원수첩번호 | 소지면허 | 면허번호 | 직무 | 적용제한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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