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의6조 (외국인해기사의 교육기관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외국인해기사의 교육기관 지정절차전자정부법외국인해기사교육기관해양수산부장관교육기관지정신청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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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해기사 교육을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12.10.31, 2026.4.9>
1.해당 교육기관의 연혁ㆍ조직 및 운영계획
2.교육시설 현황
3.교직원의 인적사항ㆍ자격, 교직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4.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5.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6.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11.2.18,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10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2.10.31, 2013.3.24, 2026.4.9>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11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12.10.31, 2026.4.9>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2.10.31, 2013.3.24, 2026.4.9>
1.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서
2.변경사유를 적은 서류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3.3.24>
1.지정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2.법ㆍ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해사법규교육의 내용ㆍ시간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지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2.10.31, 2013.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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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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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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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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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