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6 (외국인해기사의 교육기관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해기사 교육을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해기사 교육을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12.10.31, 2026.4.9>
1.해당 교육기관의 연혁ㆍ조직 및 운영계획
2.교육시설 현황
3.교직원의 인적사항ㆍ자격, 교직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4.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5.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6.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11.2.18,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10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2.10.31, 2013.3.24, 2026.4.9>
④제2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11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12.10.31, 2026.4.9>
⑤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2.10.31, 2013.3.24, 2026.4.9>
1.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서
2.변경사유를 적은 서류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3.3.24>
1.지정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2.법ㆍ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⑦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해사법규교육의 내용ㆍ시간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지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2.10.31,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