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9조 (면허증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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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면허증의 제출)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제2호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면허증, 제4호의 경우에는 갱신하기 전의 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005.9.30, 2007.5.29, 2008.3.14, 2012.10.31, 2015.1.8, 2020.8.18>
3의2. 제14조제3항에 따른 발급신청으로 해기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의 해기사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전자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기사"(海技士)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의2. "해기사 실습생"이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을 말한다. 4의3.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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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증을 잃어버려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에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경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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