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9조 (면허증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면허증의 제출)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제2호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면허증, 제4호의 경우에는 갱신하기 전의 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005.9.30, 2007.5.29, 2008.3.14, 2012.10.31, 2015.1.8, 2020.8.18>
1.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면허증을 잃어버려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에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경우
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의2. 제14조제3항에 따른 발급신청으로 해기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선박에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를 갱신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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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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