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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행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일반행정사: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2.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3.외국어번역행정사: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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