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일반행정사: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2.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3.외국어번역행정사: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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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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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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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행정안전부 -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위촉을 받아 외국인등록 등 출입국관리 업무 관련 서류작성·제출대행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위촉을 받아 외국인등록 등 출입국관리 업무 관련 서류작성·제출대행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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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기술행정사는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설립,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기술행정사는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설립,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 하천 점용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기술행정사는 해운·해양안전심판 업무로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설립, 공유수면 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기술행정사는 어업면허·허가 신청,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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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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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조 ·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4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4조의3 · 위원의 해임ㆍ해촉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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