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표준임대차계약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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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8.18>
1.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2.임대차 계약기간
3.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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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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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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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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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