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 (체약국자동차의 정비ㆍ검사 및 폐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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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ㆍ도지사는 운행표를 발급받은 체약국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자동차의 정비 또는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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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운행표를 발급받은 체약국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자동차의 정비 또는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17, 2018.12.11, 2020.6.25>
②시ㆍ도지사는 운행표의 발급을 받은 체약국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자동차의 폐차 또는 일정한 장소로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17, 2020.6.25, 2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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