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4조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2025.2.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96.12.17, 2006.6.8, 2008.3.14,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12.17, 2006.6.8, 2008.3.14, 2013.3.23, 2025.2.21>
1.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자동차 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2.자동차등록번호의 지정
3.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부
4.자동차의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
5.자동차의 반출ㆍ폐차 및 말소등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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