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0조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2025.2.21>
조문 요약
다만,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도로법자동차관리법 시행령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도로장소에서만자동차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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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18.12.11, 2023.2.3>
1.법 제5조에 따른 등록
2.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3.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②「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은 7인 이상의 인원을 운송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17, 2006.6.8, 2023.2.3>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제원ㆍ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12.17, 202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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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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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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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구조변경신고제15조 · 검사등제16조 · 관할구역외에서의 검사제18조 · 등록현황의 제출제19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0조 ·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수출용의 자동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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