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5(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반납)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1.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시수입자동차를 다시 수출하려는 경우
2.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제8조의7제2항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제8조의5(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반납)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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