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 (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2025.2.21>

조문 요약

경호ㆍ경비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경호용등의 자동차"라 한다). 국방부 및 각 군부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서 수사 등의 특수임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자동차(이하 "군용특수자동차"라 한다).
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경호용등의 자동차군용특수자동차대테러용등의 자동차자동차대테러ㆍ대간첩경호ㆍ경비소유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1996.12.17, 2006.6.8, 2008.3.14, 2013.3.23, 2023.2.3>

1.경호ㆍ경비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경호용등의 자동차"라 한다)
2.국방부 및 각 군부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서 수사 등의 특수임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자동차(이하 "군용특수자동차"라 한다)
3.대테러ㆍ대간첩 작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형태의 자동차(이하 "대테러용등의 자동차"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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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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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호ㆍ경비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경호용등의 자동차"라 한다). 국방부 및 각 군부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서 수사 등의 특수임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자동차(이하 "군용특수자동차"라 한다).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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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