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1996.12.17, 2006.6.8, 2008.3.14, 2013.3.23, 2023.2.3>
1.경호ㆍ경비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경호용등의 자동차"라 한다)
2.국방부 및 각 군부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서 수사 등의 특수임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자동차(이하 "군용특수자동차"라 한다)
3.대테러ㆍ대간첩 작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형태의 자동차(이하 "대테러용등의 자동차"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