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2025.2.21>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조 · 목적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2-2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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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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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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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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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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