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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1조 · 수출용의 자동차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2-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수출용의 자동차) 법 제70조제8호에 따른 수출용으로 제작ㆍ조립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1990.10.6, 1996.12.17, 2003.7.19, 2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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