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대체등록)
①운행부대장은 등록된 군용특수자동차의 노후ㆍ파손 또는 관리전환등의 사유로 이를 당해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대체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17, 2008.3.14, 2013.3.23>
③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등록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