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 (운행표의 취소ㆍ반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2025.2.21>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운행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표의 발급을 취소하고 운행표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표의 발급을 취소하고 운행표를 회수해야 한다.
운행표의 취소ㆍ반납 등도로교통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원자력안전법운행표위반행위발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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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운행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표의 발급을 취소하고 운행표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표의 발급을 취소하고 운행표를 회수해야 한다. <신설 2020.6.25>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표를 발급받은 경우
2.「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9호의 위반행위는 연간 3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3.「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4.「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5.「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제6조제1항에 따라 운행표를 발급받은 체약국자동차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표를 발급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0.6.25>
1.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
2.자동차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
3.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된 때
4.제1항에 따라 운행표 발급이 취소된 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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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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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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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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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운행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표의 발급을 취소하고 운행표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표의 발급을 취소하고 운행표를 회수해야 한다.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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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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