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운행표의 취소ㆍ반납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운행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표의 발급을 취소하고 운행표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표의 발급을 취소하고 운행표를 회수해야 한다. <신설 2020.6.25>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표를 발급받은 경우
2.「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9호의 위반행위는 연간 3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3.「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4.「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5.「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제6조제1항에 따라 운행표를 발급받은 체약국자동차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표를 발급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0.6.25>
1.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
2.자동차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
3.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된 때
4.제1항에 따라 운행표 발급이 취소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