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운행표의 발급 대행 등) 시ㆍ도지사는 체약국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세법」에 의하여 체약국자동차의 수출ㆍ입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8, 2020.6.25>
1.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2.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업무
제8조의2(운행표의 발급 대행 등) 시ㆍ도지사는 체약국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세법」에 의하여 체약국자동차의 수출ㆍ입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8, 2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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