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말소등록)
①등록관청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간이 만료된 군용특수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만료일에 말소등록을 하고, 이를 운행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운행부대장은 지체없이 당해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17>
제12조(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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