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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2조 · 말소등록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2-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말소등록)

등록관청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간이 만료된 군용특수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만료일에 말소등록을 하고, 이를 운행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운행부대장은 지체없이 당해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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