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8(경호용등의 자동차의 번호판)
①「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이 조에서 "경호처장"이라 한다)은 다자간 정상회의 등 국내외 중요 행사에서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호용등의 자동차에 임시로 경호용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수 있다.
②경호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경호용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경호용번호판의 규격 및 사용기간, 그 발급ㆍ부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경호처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따라 경호용번호판을 발급하고 경호용등의 자동차에 부착해야 하며, 그 발급ㆍ부착 등에 관한 사항을 경호용번호판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경호처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경호용번호판을 뗀 후 폐기하고, 종전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경호용등의 자동차에 다시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