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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 · 미군등의 사유자동차의 등록등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2-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미군등의 사유자동차의 등록등)

미군등의 사유자동차는 등록관청(「자동차등록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을 하고, 등록관청은 그 등록을 마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6.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군등의 사유자동차에 대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동차를 반입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주한미군차량기록관(이하 이 조에서 "기록관"이라 한다)에게 출석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자동차 손해배상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와 안전검사실시결과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당해자동차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미군등의 사유자동차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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