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 (미군등의 사유자동차의 등록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2025.2.21>

조문 요약

미군등의 사유자동차는 등록관청(「자동차등록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을 하고, 등록관청은 그 등록을 마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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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미군등의 사유자동차는 등록관청(「자동차등록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을 하고, 등록관청은 그 등록을 마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6.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군등의 사유자동차에 대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동차를 반입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주한미군차량기록관(이하 이 조에서 "기록관"이라 한다)에게 출석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자동차 손해배상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와 안전검사실시결과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당해자동차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미군등의 사유자동차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6.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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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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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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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군등의 사유자동차는 등록관청(「자동차등록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을 하고, 등록관청은 그 등록을 마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지정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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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