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 (자기인증 등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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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용등의 자동차, 경호용등의 자동차, 미군등의 사유자동차, 체약국자동차, 대테러용등의 자동차 및 일시수입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경우 제5호 본문에 따른 자동차검사 중 신규검사, 정기검사 및 튜닝검사는 면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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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자기인증 등의 면제) 외교용등의 자동차, 경호용등의 자동차, 미군등의 사유자동차, 체약국자동차, 대테러용등의 자동차 및 일시수입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경우 제5호 본문에 따른 자동차검사 중 신규검사, 정기검사 및 튜닝검사는 면제하지 않는다. <개정 2003.7.19, 2006.6.8, 2010.11.1, 2018.12.11, 2023.2.3>

1.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2.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다만, 일시운행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검사 중 임시검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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