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검사등)
①군용특수자동차에 대한 신규검사ㆍ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는 등록관청의 공무원과 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소속기술인력이 공동으로 행하되, 국방부 및 각 군부대의 자동차검사에 관한 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6.12.17, 2006.6.8>
②등록관청의 공무원과 자동차검사소의 검사원이 제1항의 검사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한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