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5조 (검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2025.2.21>
조문 요약
등록관청의 공무원과 자동차검사소의 검사원이 제1항의 검사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한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등등록관청공무원과신규검사ㆍ정기검사자동차검사대행자군용특수자동차소속기술인력이자동차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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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용특수자동차에 대한 신규검사ㆍ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는 등록관청의 공무원과 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소속기술인력이 공동으로 행하되, 국방부 및 각 군부대의 자동차검사에 관한 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6.12.17, 2006.6.8>
②등록관청의 공무원과 자동차검사소의 검사원이 제1항의 검사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한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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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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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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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관청의 공무원과 자동차검사소의 검사원이 제1항의 검사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한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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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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