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 (일시수입자동차의 운행 등)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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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07.7.31> | (앞 쪽)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 신청인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국 적 | 주 소 | (전 화 : ) 운행표번호 | | 유효기간 | 등 록 국 | | 등록번호 | 차 종 | | 차 명 | | 총중량 | 차대번호 | 운행목적 | 운행구간 | 출발지 |…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07.7.31>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 발급신청서 신청인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국적 | 주소 | (전화 : ) 신청사항 | 등록국 | | 등록번호 | 차종 | | 차 명 | | 총중량 | 차대번호 | 운행목적 | 운행기간 | 운행구간 | 출발지 | 경유지 | 목적지 |…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초소형 | 일반형 승용 자동차 |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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