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 제8호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5.11.26, 2026.4.28>
②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③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발행하는 송달불능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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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출서류 등
대상자 및 항목 | 신청서 | 증명자료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9호서식 (위임장)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3. 법 제29조제2항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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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5 · 금융회사 등의 송달불능확인서 [전산 자료 제공 신청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4. 12. 20.> 금융회사 등의 송달불능확인서 [전산 자료 제공 신청용] ※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빠짐없이 작성하기 바랍니다. 신청 기관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지배인 |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제공 대상자 |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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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제15조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서식 등제16조 · 관계 기관에의 통보제17조 · 수수료제18조 · 수수료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8조의2 ·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사용료 등제20조 · 과태료의 징수제2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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