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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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2.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전산자료의 범위
3.전산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범위(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재의 주소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에서만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 자체의 복제 또는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2.6.1>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1>
1.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의 정당성
2.전산자료범위의 적정성
3.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4.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5.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료활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써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1>
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하며, 심사결과 전산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1, 2023.1.10>
1.제4항 각 호의 사항
2.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른 신청사항 처리가능 여부
3.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1>
제7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2.6.1>
1.승인을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만, 승인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2.제4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제4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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