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관련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호의11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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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10 · [전입(재등록 포함), 주민등록(신규등록)] 신고 사후확인용 자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0서식] <개정 2019. 2. 8.> | [ ]전입(재등록 포함) [ ]주민등록(신규등록) | 신고 사후확인용 자료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 번호 | 신고일 | 출력일 세대주인적사항 | 성명 | 전화번호…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11 · 사실 확인 조사원 증명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1서식] <신설 2023. 12. 22.> | (앞쪽) | 사실 확인 조사원 증명서 발급번호 성 명 유효기간 위의 사람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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