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주택임대차보호법시장ㆍ군수구청장사후확인용자료전입신고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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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동인 경우에는 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11.28>
②이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장은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11.21>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내용의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1.21>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2.8, 2022.7.11, 2023.11.21>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읍ㆍ면ㆍ동 또는 출장소에서 받은 경우
2.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⑤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와 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21>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訂正)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알릴 수 있다. <신설 2023.1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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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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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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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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