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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동인 경우에는 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11.28>
이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장은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11.2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내용의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1.2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2.8, 2022.7.11, 2023.11.21>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읍ㆍ면ㆍ동 또는 출장소에서 받은 경우
2.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와 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2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訂正)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알릴 수 있다. <신설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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