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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면허증의 갱신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5.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 정지에 관한 사무
6.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7.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8.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갱신등록에 관한 사무
9.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재개업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11.법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해양경찰청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6.2>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2.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사자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3.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 또는 「보험업법」 제11장제1절의 보험협회 등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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