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지정통계의 지정취소)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지정요건을 갖추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간까지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해당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⑤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정통계의 명칭
2.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
4.지정통계의 지정 연월일
5.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연월일
6.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