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30조 (통계작성을 위한 보고의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각종 보고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된 날까지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고가 지정된 날까지 도달하지 아니하면 각각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두 차례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촉을 받은 보고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요구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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