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7조 (통계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통계의 공표통계통계작성기관국가데이터처장공표하지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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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의 승인 내역 및 사유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⑤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⑥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
⑦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4.3.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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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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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통계청 -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가 이메일로 통계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이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통계법」 제27조의2
공표 전 통계의 이메일 요청은 전자문서 제출이 아니지만 기존 전자문서 첨부는 가능하고 엠바고 보도자료 제공은 공표 전 제공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통계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계청 -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가 이메일로 통계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이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통계법」 제27조의2
공표 전 통계의 이메일 요청은 전자문서 제출이 아니지만 기존 전자문서 첨부는 가능하고 엠바고 보도자료 제공은 공표 전 제공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계청 -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가 이메일로 통계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이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통계법」 제27조의2
공무원의 이메일 통계 요청은 전자문서 제출이 아니며 엠바고 보도자료 제공도 공표 전 제공이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통계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계청 -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가 이메일로 통계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이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통계법」 제27조의2
공무원의 이메일 통계 요청은 전자문서 제출이 아니며 엠바고 보도자료 제공도 공표 전 제공이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계청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 작성을 위하여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공표 전 통계에 관한 통계자료를 요청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통계작성에 필요하면 다른 기관은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자료를 요청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통계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계청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 작성을 위하여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공표 전 통계에 관한 통계자료를 요청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통계작성에 필요하면 다른 기관은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자료를 요청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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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통계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통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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