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공시설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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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청이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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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공공시설의 귀속) 행정청이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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