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공시설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공공시설의 귀속) 행정청이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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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원녹지법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함께 인용한강수계법 제11조주민지원사업
- 함께 인용한강수계법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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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강원도 원주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관련
한강수계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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