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0조 (보수지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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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보수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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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수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4.7>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1991.1.28, 1991.6.27, 1999.1.21, 2001.1.29, 2008.2.29,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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