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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 업무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

1.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및 지원
9.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10.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헌재 결정
2
verified 2high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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