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
1.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및 지원
9.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10.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