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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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
인권단체인 甲 사단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 헌법,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등에 반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등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비사법적 구제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의 한계상 정보접근에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위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위 진정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인용 또는 기각하여야 하고,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문언이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조항은 나머지 각호의 사유에 준하여 ‘보다 직접적·효과적인 다른 구제수단이 법령상 보장되어 있는 경우’ 등의 객관적 사유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단순한 사실조사의 어려움이나 진정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한 판단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는데, 이미 추방이 완료된 이상 만일 위 추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인권침해라고 진정하는 것 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진정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추방과 관련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결과 등 자료를 수집하고 …
본문 인용: 009146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로써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9조 등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제1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해당 징계혐의자가 같은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 이러한 심사(재심사) 청구로써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인권위원회 - 조정위원회를 서면 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등)
이 사안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조정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0개 · 시설의 방문조사·조정위원회의 조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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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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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제3조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용범위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제8조 · 위원의 신분 보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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