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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