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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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 함께 인용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 함께 인용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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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임금등
[1]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구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2]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914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금지하는 차별’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26조 제2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서 장애인에게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는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제1호),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에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 한편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데에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
본문 인용: 00914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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