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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 · 청문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청문회)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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