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소위원회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와전문위원회위원회침해구제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성ㆍ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ㆍ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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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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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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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