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처리 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관계기관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의2조 · 처리 결과 등의 공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 2024-12-0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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