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인권도서관)
①위원회는 인권도서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인권도서관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③삭제 <2012.3.21>
④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제27조(인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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