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27조 (인권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인권도서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인권도서관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③삭제 <2012.3.21>
④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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