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3(군인권보호위원회)
①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군인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한다.
③군인권보호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로 본다.
제50조의3(군인권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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