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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4.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6.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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