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 삭제 <2005.7.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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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위헌확인
1.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가 인권위원의 참정권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위 법률조항이 인권위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공직자와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권보도상 포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5호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보도를 매년 발굴·포상하고 이를 널리 알려 인권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인권보도상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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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등 조사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종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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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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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