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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57조 · 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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