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3(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의3(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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