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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 합의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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