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3.21, 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