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 (자문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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