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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6의2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의2조 · 국가인권교육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2(국가인권교육원)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원을 둔다.
국가인권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2.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등 인권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지원 및 관리
4.인권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5.그 밖에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국가인권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그 밖에 국가인권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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